[공직선거법 개정안] 15일 본회의 처리 합의, 중대선거구제 검토 기대

배경 및 주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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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4월 12일 KBS 뉴스에 따르면,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지고 4월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이 개정안은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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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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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월 12일: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논의 \n
- 4월 15일: 국회 본회의 심의 및 법안 처리 \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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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선거구제 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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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지방의회 의원 선출에 적용되는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여부입니다.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별로 한 명의 의원만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벗어나, 여러 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써 대표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자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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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 및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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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가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,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견해 차이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. 박병석 국회의장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고, 양당은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. 향후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는 6월 지방선거의 선거제도 방향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.
